긴급복지 생계지원금 나도 가능할까?

긴급복지지원 위기상황 요건


긴급복지지원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이나 어려운 환경에 처한 개인과 가정을 대상으로 제공됩니다.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기상황 요건>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

1.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

9.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 단전된 때
  •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 가족으로부터 방임, 유기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 받은 경우
  • 타인의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주하는 경우






‼️ 혹시 위의 위기 상황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각 지자체에서 조례로 위기사유를 추가로 정하고 있으니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개별 지자체에 문의해보세요. 


신청 절차


📌 신청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 가능.

📌 절차
초기 상담 및 신청서 제출.
종합 조사 및 대상자 확인.
지원 승인 및 서비스 제공.
사후 관리 및 의견 접수.

📌 제한 사항
동일한 항목으로 두 번 지원받을 수 없음 (예: 한부모 가정 자녀양육비).


추가 정보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자세한 내용: 보건복지상담센터 >>
법적 근거: 긴급복지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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